반응형
목차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후에 재취업에 성공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일 일시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는법은 아래 지급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
- 근로자
- 자영업자
-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자영업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자영업자 포함)
- 재취업에 성공한 시점에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재취업에 성공한 시점에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재취업에 성공한 시점에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 하기
재취업에 성공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 조기취업수당 신청서
-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