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이 없으며, 사업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의 목적
2. 2022년 최저임금은?
3. 휴일근로가산수당
4. 임금체불 대지급금 개편
5.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6.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7.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기준법의 목적
(목적) 근로기준법이라는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한 법이죠. 근로기준법을 어길시에 사업주는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꼭2022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지급하시고 근로자분들은 내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건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주급과 월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 즉, 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로하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원래 쉬는날인데 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로 받는 가산수당을 말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적으로 임금의 1.5배 또는 보상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게 되셨다면 꼭 확인하셔서 가산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개편
사업주가 응당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과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존 퇴직자만 신청 가능 했던 부분에서
재직 중에도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서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체불조사 50일+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5개월 + 지급 14일로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지급14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전에 비해 약 5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미리 신청해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죠. 이에 대한 대항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으나 그에 따른 해결이나 후속조치가 약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4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이 되고 있으며, 과태료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필요한 징계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부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조금이나마 근로자가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임신 근로자는 앞으로 유연근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로 사업주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절차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임신 기간과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하여햐 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기존에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가 임의로 명절이나 국경이 같은 공휴일에 쉬는걸 연차에서 차감하는 제도였지만 2022년 부터는 이런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가 되었어도 불법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예시) 법정공휴일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2년차 직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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